[사설] 조류독감 인체 전파 대책 있나

[사설] 조류독감 인체 전파 대책 있나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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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의 조류독감 상황이 예상 외로 심각한 듯하다.조류 독감 발생국 중 두 번째로 인체 감염이 공식 확인된 데 이어 의심환자 1명의 사망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농림부는 어제 태국산 가금류 및 가공품에 대해 정식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했다.그러나 이런 조치들만으로 일반국민과 축산농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이미 수입된 태국산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농림부는 조류 독감이 처음 알려진 지난 14일부터 태국산 가금류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정밀검사 조치로 10여일 전부터는 태국산 닭과 오리고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현재 통관 보류돼 있는 제품만 반송·폐기 처분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태국 내에서 조류독감 은폐기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훨씬 전에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지금까지 정부는 국내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그러나 태국 사례를 계기로 과학자들은 조류를 통한 동물 대 인체 전염은 물론 인체 대 인체 전파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가금류 업계 종사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교류,공동 방역 등 국제협력체제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조류독감은 상온을 회복하는 봄철까지는 완전 박멸이 어려운 만큼 가금류 자체에 대한 방역 고삐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200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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