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의 설립이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 가운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비율을 현재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에서 3.5%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또 기업이 대학 설립·운영자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하면 소요 재원의 절반 이상만 부담하도록 했다.기술대학은 지난 98년 기업이 인력을 스스로 키우고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한진그룹이 2000년 3월 개교한 정석대학이 유일하다.
박홍기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 가운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비율을 현재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에서 3.5%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또 기업이 대학 설립·운영자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하면 소요 재원의 절반 이상만 부담하도록 했다.기술대학은 지난 98년 기업이 인력을 스스로 키우고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한진그룹이 2000년 3월 개교한 정석대학이 유일하다.
박홍기기자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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