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매거진 We/세상에 이런 일이-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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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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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사라도 지내야지요.”

수령 1600년이 넘는 ‘괴목’(사진)앞에서 스님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채로운 장면이 연출된다.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 갑사 스님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계룡산 앞 갑사동 용천교 입구에 서 있는 괴목 앞에서 사하촌 주민들과 함께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이른바 ‘괴목대신제’다.

300년 넘게 이어져온 괴목대신제는 60년대 이후 절과 마을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명맥만 겨우 유지됐다.그러다 공주시가 지원을 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대동한마당’ 형태로 복원됐고 올해에는 스님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모여 더욱 크게 행사를 열기로 했다.

괴목대신제의 유래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300여년 전 갑사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작명등의 기름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상하게 여긴 스님들이 작명등을 지키기 시작했다.칠흑같이 어두운 밤 덩치가 큰 누군가가 기름을 훔쳐가는 것을 발견한 한 스님이 뒤를 쫓아갔다.기름을 훔친 이유를 묻자 ‘나는 괴목의 당산신인데 사람들이 담뱃불로 나무의 뿌리에 상처를 내 치유하려고 갑사의 작명등 기름을 가져가 발랐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괴목 주위를 잘 정리하고 제사를 지내줬다.그러자 작명등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마을에 돌았던 역병도 사라졌다.이후 갑사 스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괴목의 당산신에게 매년 정월 초사흘에 제사를 올리게 됐다는 사연이다.

갑사 주지 장곡(49)스님은 “사찰과 마을의 주민이 제사를 지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화행사”라면서 “생명존중의 정신이 깃든 행사인 만큼 많은 대중이 동참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 김효섭기자 newworld@

“왜 일본 남자가 기분 나쁘게 한국 여자랑 일본 노래를 불러?”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일본 노래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일본인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한모(39·여)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한씨와 맞붙어 싸운 일본인 K(61)와 한국인 아내나모(56)씨도 함께 입건됐다.

조사 결과 한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노래방 홀에 앉아 있다 일본 노래를 부르는 K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으면서 양측이 서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족보를 위조해 100억원대가 넘는 토지보상금을 다른 파(派)가 가로챘다는 종중간의 법정 다툼이 9년째 계속되고 있다.종중간에 이만한 규모의 문중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은 보기 드문 일이다.‘족보의 진실’을 놓고 다투고 있는 종중은 온양 정씨(溫陽 鄭氏) 목자공파(穆字公派)와 정랑공파(正郞公派).목자공파의 종손 며느리인 장모(58)씨가 정랑공파와의 재산분쟁에 뛰어든 것은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남편과 일찍 사별한 장씨에게 지난 86년 아버지가 없어 의기소침해하던 작은 아들이 “우리 집안에 족보라도 있냐.”고 물은 것이 계기였다.

장씨는 남편의 뿌리를 찾아 본관인 온양을 시작으로 중앙도서관 족보실,서울대 규장각 등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지난 93년 마침내 온양정씨의 족보를 찾아냈다.목자공파의 4대조는 구한말 의금부 도사를 지낸 정술교(鄭述敎)로 을사조약 때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의 스승인 것도 알아냈다.

그러던 중 천안시가 95년 택지개발을 위해 온양정씨 조상묘가 있는 쌍용동 일대를 매입해 토지보상금을 온양정씨 정랑공파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측 주장에 따르면 초기인 1856년·1916년 족보와 정모씨가 제작한 1923년·1957년 족보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장씨는 친척과 함께 지난 9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소송 주체를 ‘종손’이 아닌 ‘종중’으로 한 절차상의 문제와 한두명의 전문가 견해는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장씨는 이후에도 족보가 위조됐다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 부분적으로 승소했다.장씨는 최근 “천안시가 선산의 토지개발보상금 140억원을 위조된 족보만 믿고 다른 파에 지급했다.”면서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그러나 진실을 밝혀내기는 여전히 여의치 않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4-01-16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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