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단전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월 100㎾h(사용료 6780원)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미납할 경우 단전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올해부터 약관을 개정,일반 주거용 주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신 유예 시기는 7∼8월 혹서기와 12∼1월 혹한기로 제한된다.단전조치는 통상 한 가구가 3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취해진다.
한전은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애매해 공정위로부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이면서 월 100㎾h(사용료 6780원)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시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주거용 주택 거주민들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월 100㎾h(사용료 6780원)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미납할 경우 단전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올해부터 약관을 개정,일반 주거용 주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신 유예 시기는 7∼8월 혹서기와 12∼1월 혹한기로 제한된다.단전조치는 통상 한 가구가 3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취해진다.
한전은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애매해 공정위로부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이면서 월 100㎾h(사용료 6780원)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시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주거용 주택 거주민들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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