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베이징 외신|중국은 14일부터 한국과 러시아,타이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5개국의 냉연강 제품에 대해 3∼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국가들의 철강제품 덤핑 수출로 자국 철강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반덤핑관세는 이날부터 즉시 부과되며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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