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선 주택금융 문답풀이/모기지론 이자 年7%선

3월 첫선 주택금융 문답풀이/모기지론 이자 年7%선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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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께 첫 선을 보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주택담보 장기대출)은 연간 7%선에서 이자가 결정될 전망이다.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6%대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 설립 사무국(02-2077-6609∼12)이 최근 문을 연 이래 모기지론 상담문의가 폭주하자 주요 질의내용을 13일 홈페이지(mofe.go.kr)에 띄웠다.문의가 잦은 내용을 간추린다.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년 안에 갚아야 한다.또 변동금리여서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대출한도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하지만 모기지론은 대출기간이 10∼20년으로 길다.매월 원리금을 일정액씩 갚아나가는 방식(균등상환)이다.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다.단,1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다.대출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모기지론은 어디서 취급하나.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일반 금융기관이다.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은 물론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협동조합에서도 취급한다.

이용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3분의1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집을 구입하든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나.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단독주택,다세대 주택도 받을 수 있다.이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우선 지원한다.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가능하다.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7%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실질금리 부담은 6% 안팎이다.고정금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매우 유리하지만,거꾸로 금리가 내려가면 불리하다.

모기지론의 이자 납부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어야 하며 1가구 1주택이고,국민주택 규모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어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가.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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