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음악도 통상 압력/무역대표부 WTO 제소 시사… 정부 “대상 아니다” 반박

美, 온라인음악도 통상 압력/무역대표부 WTO 제소 시사… 정부 “대상 아니다” 반박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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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동철기자·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한단계 높였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한국만을 상대로 한 지적재산권 비정기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음반 유통과 영상물의 불법복제 등의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우선감시대상국’은 감시 3단계 등급 중 우선협상대상국(PFC)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PFC와 달리 즉각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해적행위는 미국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기술투자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무역 상대국에 강력히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지난해 5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2002년과 같은 ‘감시대상국’으로 유지했으나 음반과 영상물 복제 등과 관련,최근에 비정기 점검을 실시했다.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은 “미국은 모든 형태의 송신에 대해 권리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송신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대해서는 현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그러나 방송에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미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국제조약 및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입법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입장 차이에 따라 한국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오는 4월 74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연례 심사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대표부는 나아가 “한국에서 온라인 음반 해적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외국 음악회사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는 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과장은 “미 통상법에 따른 절차는 WTO와 관계가 없을 뿐더러,현재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WTO협정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에 대한 것이므로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우크라이나뿐이며 우선감시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타이완,러시아,인도네시아,인도,브라질 등 11개국이 포함됐다.캐나다,이스라엘,이탈리아,칠레,멕시코 등 36개국은 감시대상국에 분류됐다.

dcsuh@
200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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