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6월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6월형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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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일으킨 미8군 영안소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에게 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이 미군속이 공무수행중 일으킨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던 관례를 벗어난 첫 사례다.미군이 재판권을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했으나 일단 3년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그러나 주한 미군사령부는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며 크게 반발,외교적 마찰 등 새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의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맥팔랜드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또 지난해 11월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신병을 확보하도록 했다.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 영내에선 압수나 체포 등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혀 형이 확정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맥팔랜드는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혀 오는 16일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이후 영외에서도 맥팔랜드의신병이 확보되면 구치소로 넘겨진다.맥팔랜드는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미8군 영안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한미군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FA 등 제규정은 ‘평화시 미군속 및 가족의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공무증명서가 발급됐다고 미군이 자동적으로 재판관할권이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 당국은 재판권이 미국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발생 후 4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 당국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국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OFA 22조1항은 미군이 군인·군속·가족에 대해 모든 형사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그러나 합의의사록은 평화시 미군속 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갖도록 하고 있다.

또 22조3항은 공무집행중 범죄는 미군이 1차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지만,양해사항에선 한국이 미군의 공무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또 맥팔랜드의 범죄행위가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맥팔랜드는2000년 7월 포르말린 등을 계수대에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검찰과 법무부가 기소결정을 떠넘기다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이후 미 당국은 소파 22조에 따라 ‘공무중 범죄로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며 수차례 공소장 수령을 거부했다.재판부는 결국 공소장이 처음 송달불능으로 돌아온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파악이 안 되면 공시송달과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했다.

한편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를 환영했다.

정은주기자 ejung@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일지

▲2000년 7월20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맥팔랜드 검찰 고발

▲2001년 3월23일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4월4일=법원,정식재판 회부

▲2002년 1월10일 1차 구인용 영장 발부

▲1월28일 1차 공판 불출석

▲3월18일 2차 공판 불출석

▲2003년 11월26일 궐석재판 진행 및 3차 구속영장 발부

▲2004년 1월9일징역 6월 선고
200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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