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로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로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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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30만원씩 일정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의 137만명에서 최대 43만명 늘어난 180만명 선까지 확대된다.정부는 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9개 부처 장관과 민간 복지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했다.이날 심의된 내용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설정한 최저주거기준(4인가구 기준 8.7평 이상,침실 2개 확보)에 미달한 가구는 주거유지급여를 지급,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에서 월 30만원씩 주는 육아휴직 급여도 임금의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장애 등급에 따라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고,태아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성수 조현석기자 sskim@

200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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