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연루 의원 긴급체포 대신 사전영장”/‘국민대표’ 예우 여론압박 포석

검찰 “비리연루 의원 긴급체포 대신 사전영장”/‘국민대표’ 예우 여론압박 포석

입력 2004-01-09 00:00
수정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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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여·야 의원 8명 가운데 죄질이 높은 일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조치는 국회의원을 예우하면서 동시에 여론을 통해 압박해 들어가려는 묘책으로 분석된다.대검 안대희 중수부장은 8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긴급체포까지 검토했던 검찰이 이처럼 선회한 데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최대한 예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체포결의조’가 구성된 상황에서 사전구속영장에 응하지 않는 비리의원을 여론으로 압박해 들어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으로써 수사상 ‘무리수’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정해진 날짜까지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과 ‘쫓고 쫓기는’힘겨루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의 힘까지 보태져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신병처리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다.검찰은 이들 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일부 의원에 한정,선별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중수부장은 이날 출근길에 “최소한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 의원에 한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단 현재로서는 ‘죄질이 높고 비리혐의가 명확한’의원이 영장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별처리’시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검사출신의 모 변호사는 “이들 중에서도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공무원의 처벌기준에서 보더라도 죄질이 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이미 범죄혐의가 다 나와 있는 만큼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한 뒤 재판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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