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기업 접대비의 입증 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접대 목적이나 상대방 등을 기록·보관할 경우,기업의 거래선 노출과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상의는 “접대비 50만원은 사치·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특히 지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보관하는 데 따른 업무·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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