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구성 신병확보 총력”/檢, 체포안 부결의원 처리안

“체포조 구성 신병확보 총력”/檢, 체포안 부결의원 처리안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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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비리에 연루된 의원 8명의 신병처리 문제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리느냐에 달려 있다.검찰도 이에 대응해 다각도의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유아교육법 등 현안이 쌓여 있어 다음주 안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최소한 1주일 정도의 간격만 있으면 비리 의원들의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3∼4일 후 다시 개회된다면 물리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 설명이었다.그렇더라도 검찰은 최대한의 수사력을 동원,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원 8명 처리방침 공개

대검 중수부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만약 다음주 안에 국회가 다시 열려 2월 임시국회까지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렵다면 체포조를 구성해서라도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7일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8명의 처리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든 일단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최돈웅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은 뒤 검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임시국회가 곧바로 다시 열린다면 그 사이 며칠 동안 비리 의원들이 잠적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소재지와 연고지 등을 미리 파악해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 제외 의원 불구속기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검찰이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통상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들은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원 외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은 최돈웅·박주천·박명환·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정대철(열린 우리당) 의원,박주선·이훈평(민주당) 의원 등 7명이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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