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추진

고양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추진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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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 23만여평에 대해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는 6일 덕양구 주교동 장터마을과 성사동 수역이 마을,용두동 벌말 등 취락지구 23곳 25만여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시는 이중 장터마을과 수역이마을 등 20곳 23만여평은 그린벨트해제지구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신청,도의 승인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머지 벌말 등 3곳은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와 1·2종 전용주거,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가능하다.자연녹지는 고양시 조례에 따라 건폐율 20%,용적률 100%,전용주거는 건폐율 50%와 용적률 100∼150%만 허용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190%까지 허용,상대적으로 고밀도개발이 가능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재산권 행사가 가장 유리하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4-0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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