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상무 긴급체포

한화건설상무 긴급체포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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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화건설㈜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6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한화건설 외주담당 상무 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받은 66억원 규모의 연암(軟岩)제거 및 성토부문 토목공사를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S건설로 하도급을 준 뒤 과다계상된 공사비 가운데 10억원을 되돌려받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S건설에 공사비 과다계상을 제안했으며,이에 S건설은 부풀려진 공사비가 실제 투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암 규모와 토사 구입비 등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당초 수주받은 공사비 중 S건설로 지급되지 않은 30억원 가운데도 상당 부분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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