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대폭 합리화 된다

금융규제 대폭 합리화 된다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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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투자자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상품인 ‘랩어카운트’의 투자대상 범위가 기존 유가증권에서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되며,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 등도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분납하거나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손해보험사 상품만 분납 등이 허용돼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규제 완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및 금융 협회,외국계 금융회사 등이 건의한 사항 가운데 123건을 선정,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금감위 석일현 기획행정실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금융사 자율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리화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법령과 금감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어음(CP)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가 상장·등록법인,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외감법상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확대된다.이 경우 CP 발행 가능 기업은 1만여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도 상장·등록법인,투자적격(BBB등급) 금감위 등록법인에서 BB등급 이상 금감위 등록법인까지로 늘어나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또 공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법인 임원·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상황 보고의무기간도 변동 발생 다음달 10일까지에서 변동 발생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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