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직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직업사회·업적사회에서 돈과 직업은 가정 밖의 생활세계와 관련되기 때문에,노동력의 재생산과 휴식이 이뤄지는 사적인 공간 곧 ‘가정’은 그늘에 가려진 생활세계로 규정된다.교육·경제·정치·문화 등 제반 사회적 관심이 수출,경제성장,입시와 취업,노조 등에 집중되어 온 반면 막상 우리 대부분이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는,가장 기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생활의 장(場)인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복지는 오로지 가족원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이러한 와중에 가족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며,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주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그 원인은 가정이 갖는 부담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너무나 부족한 데 있다.
이제 사회가 ‘가정’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가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교육의 현장을 지원하고,전문가도 양성하고,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관련 법안도 만든다고 한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학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무척 다행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지점은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즉 가정의 본질 그리고 함께 살아감의 철학에 놓여 있어야 한다.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담긴 이념과 지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인간적 가치의 창조,인적자원 재생산의 장으로서 생활유지·인격형성·공동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며,도덕심,타인에 대한 배려,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등을 주고받는 생활의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의 이분법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틀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주체적으로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건강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선택과 기회를 중시한다.
더구나 가정의 부담을 여성에게 다시 되돌리자는 시도도 아니다.이제까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놓여져 왔고,그 때문에 여성 개인의 삶은 착취와 좌절로 이어져 그들 삶이 소진하고,공적·사회적 영역에서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면,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가족원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이 가정과 사회를 넘나들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그안에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구성원 공동의 책임과 함께 가족부양,자녀양육,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담 등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을 함께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접근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복지·행복·평화·안전·평등·건강·자율 등의 지향성이 결합하여야 하며,가정문제 해결을 넘어 지지·보장·예방·기능강화·질적 향상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그래서가정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정 간,가정과 사회 간 자원의 재조정과 배분을 통해 가정 스스로 자립과 협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부담을 다시금 가정에 되돌리자는 말이 아니다.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정의 부담을 분담해야 함은 자명하나,그 방법과 내용,방향은 다양한 기회와 선택의 대안 속에서 가정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지금까지 사회의 눈으로 가정을 보았다면,이제는 가정의 눈으로 사회를 보아야 할 시점이다.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함께 증진시켜야 할 때이다.‘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이 조속한 법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유영주 경희대 교수·가족학 명예논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복지는 오로지 가족원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이러한 와중에 가족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며,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주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그 원인은 가정이 갖는 부담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너무나 부족한 데 있다.
이제 사회가 ‘가정’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가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교육의 현장을 지원하고,전문가도 양성하고,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관련 법안도 만든다고 한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학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무척 다행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지점은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즉 가정의 본질 그리고 함께 살아감의 철학에 놓여 있어야 한다.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담긴 이념과 지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인간적 가치의 창조,인적자원 재생산의 장으로서 생활유지·인격형성·공동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며,도덕심,타인에 대한 배려,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등을 주고받는 생활의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의 이분법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틀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주체적으로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건강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선택과 기회를 중시한다.
더구나 가정의 부담을 여성에게 다시 되돌리자는 시도도 아니다.이제까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놓여져 왔고,그 때문에 여성 개인의 삶은 착취와 좌절로 이어져 그들 삶이 소진하고,공적·사회적 영역에서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면,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가족원이 그리고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이 가정과 사회를 넘나들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그안에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구성원 공동의 책임과 함께 가족부양,자녀양육,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분담 등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을 함께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접근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복지·행복·평화·안전·평등·건강·자율 등의 지향성이 결합하여야 하며,가정문제 해결을 넘어 지지·보장·예방·기능강화·질적 향상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그래서가정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정 간,가정과 사회 간 자원의 재조정과 배분을 통해 가정 스스로 자립과 협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부담을 다시금 가정에 되돌리자는 말이 아니다.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정의 부담을 분담해야 함은 자명하나,그 방법과 내용,방향은 다양한 기회와 선택의 대안 속에서 가정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지금까지 사회의 눈으로 가정을 보았다면,이제는 가정의 눈으로 사회를 보아야 할 시점이다.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함께 증진시켜야 할 때이다.‘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이 조속한 법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유영주 경희대 교수·가족학 명예논설위원
2003-12-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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