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조업 피해는 정부책임”서해 5도서 어민 보상 요구

“중국어선 조업 피해는 정부책임”서해 5도서 어민 보상 요구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서 어민들이 정부가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을 막지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백령어민들에 따르면 백령도의 주소득원으로 6∼7월에 잡는 까나리의 올 어획량은 모두 87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00여t의 14.5%에 머물렀다.꽃게의 경우도 지난해 어획량의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올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어획량이 줄면서 주민들의 빚이 늘어 서해5도서 어민들이 진 빚이 대략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서해교전으로 인해 조업을 못한 연평어민 41명은 지난해 22억원의 특별자금을 얻어 썼으나 대부분 갚을 방도가 없어 막막한 형편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특별자금 지원과 부채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해양부는 꽃게잡이 연평어민들에게 특별자금 추가지원은 어렵고,상환기간도 50% 상환조건으로 1년을 연장한 적이 있어 추가 재연장은 타지역 어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다만 특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서해5도서 어민에 대해선 지원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될 경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1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