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돼야

편집자에게/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돼야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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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변형근로’ 바람”기사(대한매일 12월23일자 1면)를 읽고

최근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 이후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퇴직까지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개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이전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정년을 연장하되 종전 정년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안,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한 방안 등으로 나뉜다.일정한 연령이 되면 업무의 후선에 배치,낮은 임금을 받도록 해 사실상의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변형된 제도도 일부 기업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이 삭감돼야 한다는 부당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임금피크 연령 이후가 사실상의 정년이 될 소지가 크고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자녀의 교육과 결혼,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임금이 늘어나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고용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는 퇴직시까지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의 확충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김득연 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2003-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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