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버마스 송교수 석방 탄원서

獨하버마스 송교수 석방 탄원서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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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은 23일 “조선노동당과 통일부에 송씨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는지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북한도 엄연한 국가이기에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리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했다.이에 재판부는 “통일부에 대해선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만,북한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송 교수는 검찰 신문에 대해 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그는 처음 10여분간 검찰 신문에 답변하다 질문이 반복되자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서 “의도성 짙은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세계적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이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그는 탄원서에서 송 교수가 1972년 자신의 지도아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했다.이어 “송 교수가 체포·신문·기소되는 충격적인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내 지식에 비춰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처분은 법치국가에 합당치 않은 처분”이라고 말했다.또 국가보안법이란 낡은 잣대로 송 교수를 처벌할 경우 한국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버마스 교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저명한 독일 철학자로 비판적 합리주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결핍된 유연한 방법론을 제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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