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인가후 지분매입 내년부터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인가후 지분매입 내년부터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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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설립인가 이후에 지분을 사더라도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 재건축단지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토록 했다.

지역·직장조합 전매 제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면서 “따라서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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