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보상 약속 파기시점은 93년2월 현행법으론 보상 못받아”대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삼청교육 보상 약속 파기시점은 93년2월 현행법으론 보상 못받아”대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의 시작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상약속을 한 뒤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93년 2월24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4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회계법상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5년임을 고려할 때 98년 2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 때문에 89년 이후 미온적인 자세로 4차례나 보상입법을 무산시킨 국회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기에도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안’이 국회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1월 노 전 대통령의 담화는 그 경위 등으로 미뤄 당시 대통령의 시정방침일 뿐 후임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시점에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80년 11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돼 삼청교육을 수료한 뒤 청송감호소에서 복역하다가 82년 11월 출소했으며 2001년 9월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