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표 대폭 상향’ 정부안 전용30평 이하는 하향조정

‘재산세과표 대폭 상향’ 정부안 전용30평 이하는 하향조정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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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 과표 개편안’이 일부 수정돼 전용면적 30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당초 정부안보다 하향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그러나 서울시가 건의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등 당초 발표안의 큰 골격은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행정자치·건설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러나 회의에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오는 22일쯤 확정,발표키로 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지역에 살더라도) 비교적 면적이 작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당초 발표한 것보다)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초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30평형대 아파트의 인상률이 종전보다 최고 625%까지 올라가는 등 이른바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어 수정이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권오룡 행자부 차관보는 “당초 개편안의 골격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안과 서울시 건의안을 놓고 중간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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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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