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딸들의 반란’ 첫 공개변론

大法 ‘딸들의 반란’ 첫 공개변론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여성을 종중회원으로 인정하느냐를 둘러싼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대법원이 변론을 공개로 들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여성 이모(62)씨 등 5명이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 소송이다.원·피고측 변호인과 대법원이 선정한 이덕승 안동대 교수,이진기 숙명여대 교수,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 등 참고인 3명도 각각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전원합의체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대법관 13명도 다양한 질문을 하며 3시간 동안 심리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황덕남 변호사는 “법원은 관습 판례에서 헌법정신과 현재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종중원과 종회원을 구별할 것을 주장했다.종중원이란 공동선조의 자손으로 남녀노소 구별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반면 종중원 협의 모임인 종회는 회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족보 편찬에서 미성년자나 딸이라고 제외하는 경우가 없기에 대법원이 종중원을 성인남성으로제한한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덕승 교수는 “제사를 지낼 때 수입이 있는 딸이나 출가한 딸들도 부모·조부모의 제사비용을 부담한다.”며 원고 주장에 동의했다.

고현철 대법관이 ‘시집간 딸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면 성이 다른 외손이 종중에 참여,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자 황 변호사는 “종중원을 동성동본에 제한하면 된다.”면서 “성이 다른 외손에게까지 종중 지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반면 이진기 교수는 “여성은 혼인으로 친가와 상이한 제사공동체에 편입되므로 출가와 동시에 친가의 종중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대리인 민경식 변호사는 “종중제도의 핵심은 먼 조상을 이어가며 추모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처럼 딸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면,외손이 제사를 모시지 않아 조상 추모가 단절된다.”고 반박했다.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성년남성이 선조의 제사를 모신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면서 “시집간 딸들은 시집에서 의무를 다하고,권리를 찾으라.”고 주장했다.이진강변호사는 “시집간 딸에게 종중재산을 나눠준 것도 시집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종중이 99년 3월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둬 분배하자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6년 “종중은 성년 이상의 남성을 종원으로 구성한 자연발생적 종종집단”이라고 판시한 이래 37년간 이 입장을 고수해 왔다.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바꿔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이날 방청석에는 취재진 50여명 등 방청객 200여명이 참석,높은 관심을 보였다.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 앞으로 공개변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