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車 생산·구입 의무화

저공해 車 생산·구입 의무화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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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옹진군 제외),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사업장별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저공해 자동차의 판매·구매가 의무화되는 등 대기개선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별법은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지역배출허용 총량제,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저공해 자동차 생산과 구입의무화,노후차량 조기 폐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에따라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하고,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부가 정하는 허용총량 이내에서만 배출해야 한다.남는 배출허용량에 대해서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배출거래제가 도입된다.

다만 오염총량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환경부는 내년 중 시행령과 세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특별법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개발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는 지역별 오염총량규제가 시행되면 공장부지 등 토지이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산자부 역시 공장입지가 제한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남은 과제는

법 제정은 이뤄졌지만 사업장 규제범위와 지역별 총량규제 할당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여전하다.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인데,이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고 공장만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100차례가 넘는 부처간 회의를 통해 법 제정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은 참여정부들어 가장 많은 토론과 조정을거친 모범적인 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또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2010년까지 연간 10조원이 넘는 대기오염피해액을 3조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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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
2003-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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