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도롱뇽’이 원고가 된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반대 소송이 15일 천성산 산상(山上)에서 열렸다.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10부 윤인태 부장판사 등 재판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와 피고인 한국고속철도공단측 유두현 변호사는 고속철도 터널 관통에 따른 도롱뇽 피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이 실제 도롱뇽이 산다고 주장하는 천성산 정상 아래 미타암쪽 법수계곡에서 열린 법정에서 피고측 기술인들은 터널이 계곡 지하로 지나가더라도 300m 아래인데다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 이 변호사는 공사를 아무리 최신공법으로 하더라도 계곡물이 줄어드는 등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어 도롱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6000여년 전에 형성돼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정족산 무제치 늪에서 열린 마지막 현장검증에서도 원고와 피고측은 한치 물러섬이 없었다.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인수(자연환경복원연구원 원장) 박사는 늪은 지표수로 형성돼 있고 천연광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와는 상관이 없다며,설령 바로 아래로 터널이 지나가더라도 거의 영향이 없는데 예정 노선은 900m나 떨어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늪에 계측기를 설치해놓고 계측을 하며 공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원고·피고인측 변호인은 천성산 제 2정상에서도 단층대를 뚫고 지나가는 천성산 구간 고속철도 터널이 천성산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성산 정상 아래 무제치 늪에서 열린 법정에서는 천성산에 실제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피고인측이 천성산을 여러차례 조사했지만 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서식하고 있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와 피고·원고측 등 50여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천성산 일대 20여㎞를 답사하며 현장검증을 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이번 도롱뇽 소송은 우리나라 환경관련 소송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10부 윤인태 부장판사 등 재판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와 피고인 한국고속철도공단측 유두현 변호사는 고속철도 터널 관통에 따른 도롱뇽 피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이 실제 도롱뇽이 산다고 주장하는 천성산 정상 아래 미타암쪽 법수계곡에서 열린 법정에서 피고측 기술인들은 터널이 계곡 지하로 지나가더라도 300m 아래인데다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 이 변호사는 공사를 아무리 최신공법으로 하더라도 계곡물이 줄어드는 등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어 도롱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6000여년 전에 형성돼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정족산 무제치 늪에서 열린 마지막 현장검증에서도 원고와 피고측은 한치 물러섬이 없었다.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인수(자연환경복원연구원 원장) 박사는 늪은 지표수로 형성돼 있고 천연광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와는 상관이 없다며,설령 바로 아래로 터널이 지나가더라도 거의 영향이 없는데 예정 노선은 900m나 떨어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늪에 계측기를 설치해놓고 계측을 하며 공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원고·피고인측 변호인은 천성산 제 2정상에서도 단층대를 뚫고 지나가는 천성산 구간 고속철도 터널이 천성산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성산 정상 아래 무제치 늪에서 열린 법정에서는 천성산에 실제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피고인측이 천성산을 여러차례 조사했지만 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서식하고 있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와 피고·원고측 등 50여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천성산 일대 20여㎞를 답사하며 현장검증을 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이번 도롱뇽 소송은 우리나라 환경관련 소송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12-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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