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겨울 가로수

[길섶에서] 겨울 가로수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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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열병대오(閱兵隊伍)인 가로수에 겨울이면 채워주던 허리띠(잠복소)가 사라진 지 오래다.

서울 시내의 가로수는 모두 27만 4459그루 있다고 한다.은행나무가 11만 6283그루이고,플라타너스가 11만 3999그루,느티나무와 버드나무 등이 뒤를 잇는다.서울시 조경과 관계자는 잠복소가 미관상 썩 보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흰불나방 피해가 수그러들면서 해충 제거에 큰 효과가 없어졌다고 말한다.그 때문에 1980년대말 90년대 초쯤부터 잠복소 두르기를 중단했단다.인건비나 짚 구하기의 어려움도 중단의 이유가 됐음직하다.다만 공원 등에 심어진 추위에 약한 나무에는 동해 방지용으로 짚을 둘러준다고 말한다.

‘너나없이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도 나무에 겨우살이를 준비해 주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인지,보호막이 없이도 아리고 매운 겨울을 지나 여린 잎으로 도시의 새 봄을 열 가로수의 강골이 새삼 대견해 보인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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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논설위원

2003-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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