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증인신청제한 위헌제청

국정원장 증인신청제한 위헌제청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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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이 증인으로서 법정 증언을 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만 증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도 위헌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소송당사자로서 법정에 설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는 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라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안풍사건’과 관련,피고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국정원 직원에게만 증인허가 신청권을 부여하고,증인으로 나설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17조2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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