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내년7월부터 月 2회로

토요휴무, 내년7월부터 月 2회로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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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1회인 공무원들의 토요 휴무일이 내년 7월부터 월 2회로 늘어난다.또 오는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확정,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지금처럼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쉬게 된다.대신 내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가 폐지된다.

이어 토요 휴무일이 월 2회로 확대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토요전일근무제’와 동절기(11∼2월) 1시간 ‘단축근무제’ 등이 없어진다.

완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2005년 7월에는 연가일수가 현행 4∼23일에서 4∼21일로 줄고,16일인 공휴일 수도 2∼3일 축소된다.

이럴 경우 현행 44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내년 1월 43시간,내년 7월 42시간,2005년 7월 40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토요 휴무제 대상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토요 휴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전체 7409곳 가운데 15%인 1145곳(본청46곳,소속기관 1099곳)이다.

지금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파출소·소방서·우체국·철도역이나 국민생활관련 기관인 박물관·도서관,토요전일근무를 하는 정부대전청사·교육청 등은 토요 휴무제 실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왔다.이중 교육청과 도서관처럼 국민생활관련 기관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요 휴무를 실시토록 했다.

지방의 경우 19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3개,기초 178개)와 소속기관 등에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해 왔다.인천·광주·전남 등 3개 시·도와 56개 시·군·구는 토요전일근무를 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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