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등 지자체장 견제 강화/행자위, 지방분권특별법 일부수정 통과

주민소환등 지자체장 견제 강화/행자위, 지방분권특별법 일부수정 통과

입력 2003-12-10 00:00
수정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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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고쳐,주민투표법 이외에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추가한 뒤 통과시켰다.

수정 법안은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으며,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국회 행자위에서는 이를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의 도입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바꿨다.

이는 지방으로 각종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7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을 퇴출시킬 수 있다.

또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재무·회계상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따라서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과 함께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에는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회 사무직 공무원처럼 지방의회 관련업무만 전담하는 ‘지방의회직’ 신설이 가능하며,나아가 보좌관 또는 전문위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24만 8141명 가운데 지방의회사무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47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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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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