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금품을 주고받은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150명이 사법처리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경북 의성군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에게 살포한 김모(49·의성군 금성면)씨 등 대의원 9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47)씨 등 유권자 1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47)씨 등 유권자 1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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