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농산물로 농민 피해 30일안에 긴급관세 부과

칠레농산물로 농민 피해 30일안에 긴급관세 부과

입력 2003-12-08 00:00
수정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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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칠레 농산물이 수입돼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한·칠레 FTA관세특례법은 현재 재경위 소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긴급관세 부과는 무역위원회가 국내 농민들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발동을 건의하면 재경부장관이 FTA 체결 이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연도별 관세인하 계획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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