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 손보사 징계 검토

車보험료 인하 손보사 징계 검토

입력 2003-12-08 00:00
수정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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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범위요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던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7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G화재,동양화재 등 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범위요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범위요율은 기본보험료의 5% 이내에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가입·사고경력 등은 기본보험료 조정을 통해서만 하고 범위요율 조정에는 이들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나 신규 가입자 등 보험료가 많은 가입자를 최고 5%까지 할인해 주면서 장기 무사고로 보험료가 줄어들었거나 20∼3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내용을 토대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면 금감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올렸다.그러나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가 불과 10여일만에 범위요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추자 금감원은 특별검사에 착수했고,이에 5개 손보사는 다시 보험료를 원상복귀시켰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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