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3국이 함께 마련한 2차 6자회담 공동문서 초안이 금명간 중국을 통해 북한에 통보된다.
이 문안에는 ▲북한 핵의 평화적이고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 수 없는 폐기 ▲한·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 ▲6자 회담의 정례화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핵 폐기와 안전보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동시행동 조치'대신 ▲‘상호조율된 조치(coordinated steps)'로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5일 워싱턴 3국 대북정책 협의회에서 마련된 초안을 늦어도 8일까지 중국에 통보,북한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상호조율된 조치’란 북한의 주장처럼 대북 안전보장과 핵시설 사찰 등을 동시 조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북한의 핵 포기 선언 뒤 상호 조치를 협의해 나가자는 의미의,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보는 “북한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2차 회담의 연내 개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이 문안에는 ▲북한 핵의 평화적이고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 수 없는 폐기 ▲한·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 ▲6자 회담의 정례화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핵 폐기와 안전보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동시행동 조치'대신 ▲‘상호조율된 조치(coordinated steps)'로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5일 워싱턴 3국 대북정책 협의회에서 마련된 초안을 늦어도 8일까지 중국에 통보,북한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상호조율된 조치’란 북한의 주장처럼 대북 안전보장과 핵시설 사찰 등을 동시 조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북한의 핵 포기 선언 뒤 상호 조치를 협의해 나가자는 의미의,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보는 “북한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2차 회담의 연내 개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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