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마가 앗아간 ‘일가족의 꿈’

[오늘의 눈] 경마가 앗아간 ‘일가족의 꿈’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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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가 일가족의 꿈을 이처럼 무참하게 앗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5일 경마 등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뒤 부인 및 아들·딸과 함께 동반자살한 김모(42)씨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현대병원 영안실.김씨의 동생(39)은 “건실했던 형님이 경마에 빠진 뒤 집안이 급격히 몰락했다.”면서 “경마에 의한 간접살인”이라고 허탈해 했다.

요즘 경마는 물론 경륜·경정 등 사행성 경기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경기가 침체될수록 사람들의 사행심리가 강해진다고 한다.이를 반영하듯 주말만 되면 경기도 과천 경마장은 인파로 뒤덮인다.지난해에만 1600만명이 찾아 마사회는 6조 987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에 3821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그러나 이러한 열광 이면에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김씨 역시 사업에 실패한 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경마 등에 뛰어들었다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다.

경마·경륜 등은 일종의 도박이다.“노름해서 돈번 사람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다.경마의 환급률은 72%.쉽게 말해 100원 걸면 72원만 돌려받는다.장기간 하면 ‘고객’은 돈을 잃고 ‘주인’인 마사회만 따게 돼 있다.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헤어나질 못한다.개인의 의지부족을 탓하기에는 사행성 경기가 가져다주는 짜릿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행성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며,경륜·경정을 담당하는 단체도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결과적으로 시민의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행성 경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행성 경기를 ‘적당히’ 즐기지 못하는 개인의 책임도 크다.하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심한 만큼 환급률을 높이거나 고액베팅을 제한하는 등 ‘의지약한’ 시민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김학준 전국부 기자 kimhj@
2003-12-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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