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국가·지방직 교육훈련 평정기준 따로 적용 지방공무원“차별대우”발끈

이슈 따라잡기/ 국가·지방직 교육훈련 평정기준 따로 적용 지방공무원“차별대우”발끈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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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와 지방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평정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자 지방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최근 정실인사 등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대상자의 50%는 의무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서 불거진 국가·지방공무원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국가·지방공무원 차별 규정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평가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이를 승진에 반영토록 한 현행 평정기준을 평가결과(=성적)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5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끝남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통’과 ‘선택’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시행해 온 전문교육훈련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훈련 이수성적을 20점 만점으로 차등 배점토록 하는 평정기준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만점을 받도록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같은 제도 변경은 현행 ‘서열 평가’식 교육훈련이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공무원 능력개발 등 교육훈련의 본질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래선지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와 엇비슷한 시기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현행대로 ‘전문 교육훈련을 공통과 선택으로 이원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점’이라는 규정을 고수한 가운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지방공무원 집단 반발

지방공무원들은 정부방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 지방공무원은 “왜 교육훈련 평정기준에서조차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을 차별대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시 공무원 K씨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은 구시대적 횡포”라고 성토했다.이처럼 불만이 거세지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관수)은 이날 회의를 갖고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까지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시간을 갖자.’는 입장이다.관계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평정기준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1년 남짓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십분 살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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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기자 unopark@
2003-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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