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 사실상 금지

공공택지 전매 사실상 금지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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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투기우려지역 공공택지에 대해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업체들이 택지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택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때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비슷하므로 사실상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야 하는 셈이다.단독택지도 등기이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계약한 뒤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언제든지 명의변경이 가능했다.이를 노려 업체들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거나,페이퍼 컴퍼니들이 대거 몰려 청약과열을 빚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택지 입찰 1순위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시공능력이 없는 단순 주택등록업체는 2순위 청약만 가능하다.현재 주택등록업체는 5800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1600여개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후 5년·건축가능일 3년이 지나도록 집을 짓지 않으면 택지를 환매키로 했다.등기 이전에 앞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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