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부담 속도조절 필요하다

[사설] 세부담 속도조절 필요하다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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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양도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대폭 올린 데 이어 건물 과표기준 변경을 통해 재산세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세 부담을 높여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부동산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이 부과됐던 조세 역전현상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하지만 단기간에 세부담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은 재산세가 최고 7.4배 오른다.게다가 내년에는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이 36.1%에서 3%포인트 높아져 종합토지세도 최고 70% 이상 오르게 된다.2005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물론,아파트나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뽑아든 칼이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에게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의 반발 조짐이 이를 방증한다.

과격한 정책은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담 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자칫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허위 신고 가능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의 조정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이유로 정부의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담 속도를 조절할 것을 권고한다.

2003-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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