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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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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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입적한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청화 스님의 사리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청화 스님 49재를 봉행 중인 성륜사 문도회는 3일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사리도 공개하지 말라는 스님의 유지에 따라 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스님의 사리는 49재를 봉행한후 부도탑을 조성해 인연있는 사찰에 봉안한다.”고 밝혔다.청화 스님 사리는 지난 2일 서울 광륜사에서 삼재 봉행에 앞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는 미수교 공산국가인 쿠바와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 교류를 시작했다.

한기총은 최근 박천일 총무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세계선교회(GMS) 관계자들이 쿠바기독교총연합회(CIC) 초청으로 쿠바를 방문,CIC측과 선교사 교환 등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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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이번 쿠바 방문 중 내년 4월 한기총 대표회장을 포함한 한국교회 대표단과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제의받았다.한기총도 이에 응답형식으로 3명의 쿠바 국회의원을 포함한 쿠바 교회 대표단 12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200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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