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제도 시행앞서 합리적기준 마련해야”

편집자에게/ “제도 시행앞서 합리적기준 마련해야”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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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양산 노예문서’ 기사(대한매일 12월2일자 11면)를 읽고

지난 7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편법과 불법,인권유린으로 얼룩졌던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 진일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4년 이상 체류 외국인은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진출국기간이 끝난 지금에도 10만명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강제추방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거나 단속을 피해 은신생활을 하고 있다.또 합법화된 18만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도 법률상 사업장이동 제한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외국인의 사업장변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허용할 수 없고,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임금체불 2개월이상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이동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상 사업장이동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라 할지라도,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대원칙은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용과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또다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종억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상담실장

2003-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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