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미만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가 이뤄졌지만 사업장 이동제한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체류가 합법화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류허가기간 동안 일하는 사업장을 3번까지만 바꿀 수 있다.이것도 부도나 일감부족 등 회사측 사정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장 변경은 1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치 못하더라도 스스로 작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으로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일부 업주들은 이탈자 신고조항을 악용해 불리한 근무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27)은 “전에는 어차피 불법체류였기에 사업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합법화된 이상 불만이 있더라도 옮길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의로는 한번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이동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것도 외국인들의 발을 묶고 있다.
남동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인원감축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을 낸 중국인 임모(34)씨는 “적법한 사업장 변경절차를 밟더라도 1개월이라는 기간에 쫓기다보면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체류가 합법화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류허가기간 동안 일하는 사업장을 3번까지만 바꿀 수 있다.이것도 부도나 일감부족 등 회사측 사정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장 변경은 1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치 못하더라도 스스로 작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으로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일부 업주들은 이탈자 신고조항을 악용해 불리한 근무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27)은 “전에는 어차피 불법체류였기에 사업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합법화된 이상 불만이 있더라도 옮길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의로는 한번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이동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것도 외국인들의 발을 묶고 있다.
남동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인원감축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을 낸 중국인 임모(34)씨는 “적법한 사업장 변경절차를 밟더라도 1개월이라는 기간에 쫓기다보면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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