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 수뢰’ 충남교육감 실형선고

‘人事 수뢰’ 충남교육감 실형선고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일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55)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도 교육청 이 모(53) 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과 기록상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 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모든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1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