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지역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적용할 용적률이 시의 당초 안보다 다소 상향조정,논란이 예상된다.
안양시는 30일 도심지역 용도별 종 세분화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상향조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용적률은 180%였으나 200%로 높아졌고 2종은 220%에서 240%로(재건축시 250%),3종은 250%에서 260%로(재건축시 2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400% 이하 용적률 규제 조항은 삭제되고,용도 용적제가 신설됐다.
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건물 신·중축,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해당 조합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토지이용,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결정했으나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높아졌다.”며 “향후 빚어질 학교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공포나 시의회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
안양시는 30일 도심지역 용도별 종 세분화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상향조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용적률은 180%였으나 200%로 높아졌고 2종은 220%에서 240%로(재건축시 250%),3종은 250%에서 260%로(재건축시 2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400% 이하 용적률 규제 조항은 삭제되고,용도 용적제가 신설됐다.
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건물 신·중축,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해당 조합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토지이용,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결정했으나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높아졌다.”며 “향후 빚어질 학교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공포나 시의회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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