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책임자 시설운영권 박탈 추진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책임자 시설운영권 박탈 추진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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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재 19곳인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내년에 27곳으로 늘리는 등 매년 확대해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 곳을 두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국번없이 1391)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725건으로,지난해(2946건)보다 늘어났다.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469건,2∼3일에 한번(265건),1주일에 한번(189건),1개월에 한번(77건) 등의 순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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