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에 제공해온 대입 전형자료 CD의 제작·배포는 위법이라며 고교생 3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또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학생이라도 교육부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CD를 배포할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 이홍훈)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생활기록부 등 신상정보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대입 정시모집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가처분 신청을 낸 고교생 3명을 뺀 나머지 학생들의 CD 제작·배포는 대입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법부와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교육부는 또 법원의 결정에 불복,고법에 가처분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교육부에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업무를 능률적으로수행하기 위해 신상정보 CD를 배포,재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교 3년 재학생 중 CD 배포에 반대의사를 분명한 경우,교육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신상자료를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적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재학생 동의없이 CD 배포를 강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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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 이홍훈)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생활기록부 등 신상정보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대입 정시모집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가처분 신청을 낸 고교생 3명을 뺀 나머지 학생들의 CD 제작·배포는 대입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법부와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교육부는 또 법원의 결정에 불복,고법에 가처분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교육부에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업무를 능률적으로수행하기 위해 신상정보 CD를 배포,재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교 3년 재학생 중 CD 배포에 반대의사를 분명한 경우,교육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신상자료를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적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재학생 동의없이 CD 배포를 강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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