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건설 매입 자사주 현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강종합건설 매입 자사주 현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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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금강종합건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 매매,양도,질권 설정,이익배당금 지급청구,기타 일절의 처분 금지 및 주권의 점유를 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금강종합건설을 비롯한 범현대가 9개 계열사는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매수세가 급증하자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16.2%의 지분을 매입했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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