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거부권 대치정국의 이해

[시론] 거부권 대치정국의 이해

박명호 기자 기자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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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출범 첫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정국이 극한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야권 3당의 공조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청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활동을 전면 거부했고 소속의원의 사퇴서를 받아쥔 제1 야당의 당수는 단식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머지않아 충돌할 것 같은 상황이다.최병렬 대표는 “절망의 몸부림으로 희망을 찾겠다.” 하고 청와대는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다.”라며 오기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귀와 눈만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당장 국회기능의 마비로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현안의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우선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안의 통과가 현재로서는 어렵다.이외에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비준안 처리가 지연되어 나라의 국제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방폐장 문제로 사실상 계엄사태를 연상시키는 부안,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정치관계법개정 등 많은 국정과제들이 표류하게 되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국회는 한 사회에서 상충되는 여러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국회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우선 한나라당의 잘못이다.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이유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원내 제1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하면 국회는 회의를 열 수 없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수도 없다.한마디로 여러가지 국가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정인 정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나라당과 국회 역시 헌법규정에 따라 재의결을 하면 된다.지난번과 같은 지지를 확보할 수 없고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입게 될 정치적 상처 때문에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역시 모든 것을 정략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잘못이다.대통령은 애초에 측근의 비리의혹이 자신의 재신임을 걸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그렇다면 최대한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이는 검찰의 수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조건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나아가 대통령의 정부입법을 통한 특검제 실시는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정략적 고려의 결과이다.지금까지 우리는 4차례의 특검을 보았다.이들 모두 권력 또는 권력주변과 관련된 의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임을 의미한다.

어쨌든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였다.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2+2’ 지지로 통과된 특검을 거부하여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나아가 국정마비로 인한 총체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요컨대 거부권 행사도 국회 거부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 전체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이는 국민의 몫이다.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싸움은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를 맞게 될 것이다.이제 총선까지 4개월여 남았다.정치권은 심판의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명 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
2003-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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