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68평형 양도세 33배 오른다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68평형 양도세 33배 오른다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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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36개 단지 92만 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700만원) 오른다.이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늘어나며 상속·증여세도 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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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68평형의 기준시가는 3억 8700만원 올라 양도세는 419만 400원에서 1억 3780만 800원(기준시가 기준) 으로 32.9배로 늘어난다.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기준시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정기 고시 이후 가격 상승분을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광역시 등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대 광역시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4월 말 이후 2.8% 오르는 데 그친 광주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 단지 수는 서울과 수도권이 1306개로 전체 조정 단지의 85.0%,가구 수는 76만 3127가구로 82.1%를 각각 차지했다.시세반영 비율은 서울 등 수도권은 ▲전용면적 50평형(165㎡) 이상은 90% ▲25.7평형(85㎡) 이상 50평형 미만 85% ▲25.7평형 미만 75%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강남지역이 8만 2240가구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5000만원 이상 오른 곳은 32만 796가구로 전체의 34.5%였다.지역별 상승금액은 서울이 평균 6151만 8000원(18.9%)으로 가장 많았다.강남은 6605만 5000원(18.4%),강북은 3888만 9000원(21.3%) 올랐다.상승률 기준으로는 2개 단지만 조성된 울산이 47.5%(2868만 9000원)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 8000만원에서 16억 6500만원으로 5억 8500만원이 상승했다.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4월30일에 비해 1억 5300만원 오른 23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은 136.4%가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현우 재산세 과장은 “10·29 대책 이후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점을 감안,지난 5일과 10,20일 등 3차례에 걸쳐 실지거래가액 및 거래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준시가를 재조정했다.”면서 “기준시가 재조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내년 7월 정기고시 이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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