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거부/국무회의 이모저모

노대통령 특검 거부/국무회의 이모저모

입력 2003-11-26 00:00
수정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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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려 토론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와 법무부는 법률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각각 상정했다.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했고,국무위원들은 법무부의 재의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40분 만에 끝났다.

강 장관은 재의요구안에서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입법에 의해 중단된 적은 없다.”면서 “이런 사례가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검찰의 수사소추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이원화돼 권력분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고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수사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만큼 특검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고 특검의 의도적 수사지연,권한남용 및 일탈에 대한 대통령의 합리적 견제 권한을 봉쇄하는 등 수사기간 연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사회를 맡은 고건 국무총리가 “법리적으로 특검법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경색되는 측면도 있다.이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고,김진표 재정경제·이창동 문화관광·김화중 보건복지·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이 찬성의 의견을 냈다.

김진표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도 함께 진행중인데,이번 특검법에 따를 경우 조사대상이 중복돼 조사받는 기업으로선 고통이 클 것”이라고 ‘경제적 관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지은희 장관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선례를 남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고,김화중 장관은 “검찰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창동 장관은 “기본적으로 재의요구 의견은 타당하다.”면서도 “대통령 측근 문제이고,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의요구를) 하는 게 어떠냐.”며 특검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노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고,이에 따라 공포안은 폐기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도중 춘추관을 찾아 A4용지 3장 분량의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대통령 발언 요지’를 배포하고,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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