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전환사채 저가발행 관련/ 에버랜드임원 배임혐의 기소키로

이재용씨 전환사채 저가발행 관련/ 에버랜드임원 배임혐의 기소키로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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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에버랜드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기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최근 삼성에버랜드 박모 상무 등 관련 임원을 소환조사한 결과,에버랜드가 지난 96년 12월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상무와 A회계법인 관련자 진술과 미상장 주식 평가방법,삼성 계열사가 지난 98년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당시 행사한 가격 등을 종합해볼 때 에버랜드 법인의 손실액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상무를 포함해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현 삼성 석유화학사장) 등 3∼4명을 금명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구조조정본부 개입과 관련,김인주 구조본 재무팀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 등을 이르면 연내에 연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25일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기소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다.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검찰은 3년6개월동안 주임검사가 6명이나 바뀌는 동안 처리를 미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아왔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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