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만 챙긴 불효자 법이 심판

재산만 챙긴 불효자 법이 심판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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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땅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봉양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상속받은 땅을 부모에게 반환하게 됐다.효(孝)는 팽개친 채 상속 재산만 밝힌 아들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진성)는 23일 아버지 이모(84)씨가 ‘부모 봉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과의 증여계약은 무효’라며 큰아들(65)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증여계약 당시 부담키로 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로 약속하고도 땅을 넘겨받은 후 어머니를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 후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의무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큰아들 이씨는 지난 91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5500여평의 전답과 임야를 증여받기로 했으나 같은해 겨울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키 위해 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증여 약속은 무위로돌아갔다.이후 이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땅을 물려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버지가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2003-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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